티스토리 뷰

전시 사태 시 동원명령 불응자 처벌은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.

민방위기본법

[시행 2017.10.19.] [법률 제14805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

 

제3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
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.  <개정 2012.2.22., 2015.7.20.>

 

1.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

 

2.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
 

3.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

'ETC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세계 군사력 순위  (0) 2020.02.07
웹하드 무료 쿠폰  (0) 2020.02.07
매독의 또 다른 이름  (0) 2020.02.07
풀무치가 무서운 황충으로?! (메뚜기)  (1) 2020.02.07
[BMW] 4시리즈 유출  (0) 2020.02.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