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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시 사태 시 동원명령 불응자 처벌은 1년 이하 징역, 1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입니다.
민방위기본법
[시행 2017.10.19.] [법률 제14805호, 2017.4.18., 일부개정]
제3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
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. <개정 2012.2.22., 2015.7.20.>
1.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
2.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
3.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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