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판 영치
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. 다시 말하면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이다 영치당한 당일은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했지만 최근의 법 계정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이후 24시간 이내에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http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18&ccfNo=3&cciNo=2&cnpClsNo=5#618.3.2.5.2420004 과태료 납부자 >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>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>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과태료 체납, 자동차 과태료,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, 자동차 번호판 www.easylaw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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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2. 24. 11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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