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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.
다시 말하면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이다
영치당한 당일은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했지만
최근의 법 계정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이후 24시간 이내에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졌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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