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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C

번호판 영치

풀짱 2020. 2. 24. 11:03

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.

 

다시 말하면 차량 번호판을 뜯어가는 것이다

 

영치당한 당일은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했지만

 

최근의 법 계정으로 인해 번호판 영치 이후 24시간 이내에도 차량 운행이 불가능해졌다

 

 

 

http://www.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618&ccfNo=3&cciNo=2&cnpClsNo=5#618.3.2.5.2420004

 

과태료 납부자 >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>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>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(본문) |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
과태료 체납, 자동차 과태료,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, 자동차 번호판

www.easylaw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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